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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아파트홈피 접속을 못하게 막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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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수 작성일15-02-03 11:12 조회2,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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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상단을 오려도 되는지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군데 찾아봤지만 찾지못해 질의를 합니다.

저는 서울의 대 단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다가 한 달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기 몇 일전 아직 소유권이전도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상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이전 까지는 입주민이라고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평소  아파트 동대표로서 아파트 운영에 쓴소리를 했다고 그런지
아파트 홈페이지 접속을 못하도록 해 놓았더군요.
우회해서 접속을 했지만 제 아이디로는 로그인을 못하게 막아놓았더군요..

당시 화면과 상태를 캡쳐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소장을 고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발한다면 어떤 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자문을 받고자 실례를 무릅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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