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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아파트홈피 접속을 못하게 막은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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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03 13:23 조회2,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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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나, 이미 이사도 가셨고, 소유권도 이전한 것으로 보여 귀하가 아파트홈페이지 접속을 막았다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조만간 입주민 자격을 잃을 귀하의 홈페이지 접속을 막았다는 사유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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