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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04 11:22 조회2,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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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러면 성관계를 입증해야 되어서 성관계 장면 내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휴지 등)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도 호텔에서 알몸으로 적발이 되었어도 성관계 전이라 성관계를 하지 않아 무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애인과 다투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혼 소송시 부정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남편과 상간녀 모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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