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취하 추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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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18 19:51 조회2,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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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이론상으로는 반소취하를 하게되면 반소제기가 없던 것으로 되나, 그동안 진술해왔던 일이 없던 것처럼 되지 않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론상으로는 반소취하를 하게되면 반소제기가 없던 것으로 되나, 그동안 진술해왔던 일이 없던 것처럼 되지 않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