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채무자의 주소를 알게되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19 14:45 조회2,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각하된 지급명령을 다시 보정할 수 없으며, 다시 지급명령을 새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경매절차에거 가압류 금액만큼 공탁을 하니 나중에 지급명령으로 공탁된 돈을 찾으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하된 지급명령을 다시 보정할 수 없으며, 다시 지급명령을 새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경매절차에거 가압류 금액만큼 공탁을 하니 나중에 지급명령으로 공탁된 돈을 찾으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