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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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23 05:58 조회2,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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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귀하를 지정해달라고 하면 되고, 귀하가 아이를 키울만한 자격이 되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면 되고, 별거를 한다면 소송중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게 유리;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귀하를 지정해달라고 하면 되고, 귀하가 아이를 키울만한 자격이 되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면 되고, 별거를 한다면 소송중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게 유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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