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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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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12 19:32 조회2,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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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분을 통해 직접 외도를 확인하셨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물론 남편분이 간통과 이혼소송시 상대방 여성과의 성관계를 인정하면 아무런 간통죄 인정이나 이혼소송에서의 승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분이 인정을 하더라도 간통고소나 이혼소송시 부인하면 그때가 문제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혼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육체적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하기때문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간통 인정보다는 인정받기가 더 쉽습니다.

즉, 이혼소송시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통화내역 등 조회를 통해서 남편과 상대방 여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

하지만 간통의 경우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인정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성관계를 인정하는 남편의 자술서를 받아두든지 아니면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여 성관계부분을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 및 이혼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8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고, 남편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 더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사건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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