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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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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15 07:52 조회2,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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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몰래카메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돈이 없어 빼가지 못했다면 절도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동안 계속 훔쳐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이 가므로 그 돈 전부를 가져갔다고 고소가능합니다.

그 돈 전부를 달라고 하고, 그 돈을 받고, 합의하시면 되고,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실 수밖에 없으며, 고소여부와 돈 받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로 해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TV, 냉장고 등)에 경매, 압류 등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못받습니다. )

몇달 뒤 고소해도 괜찮고, 계속 설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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