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소 취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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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18 02:13 조회2,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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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답변후에는 소취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하가 되지 않는 바, 아내분이 자신의 본소취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의 반소취하를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반소취하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 답변후에는 소취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하가 되지 않는 바, 아내분이 자신의 본소취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의 반소취하를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반소취하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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