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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7조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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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송재 작성일14-12-23 09:07 조회2,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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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사건 경위와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 불출석)를 참조한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사건(제4호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입니까?

2)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본인이 임의로 결정한 실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위 사건은 회사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무자가 동 피고인보다 사실관계를 더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77조를 근거로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해도 됩니까? 소상한 사실관계는 대리인이 진술할 것이고, 그래도 재판부가 선고하면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도리가 없으니 피고인의 재판 출석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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