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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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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2-31 13:59 조회2,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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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만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본안소송에서 대리한 변호사님이 일정 선임비를 받거나, 받지 않고 작성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성공보수를 받거나 선임비를 많이 받은 경우 그냥 작성해주기도 하지만, 그냥 작성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선임비를 받고 작성합니다.

선임비는 각 사무실에 따라 다르며,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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