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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각서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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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지 작성일15-01-03 17:12 조회2,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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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의  금전차용서를작성하고 그에 공증을 받고싶은데요.
현재 채무자의 소유 재산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여를 받으며 일부분 회수를 하고있는 입장인데요.
차용금 회수 자체가 잘 되고있지않아서
법적으로 공증을 해놓고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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