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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각서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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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03 22:59 조회2,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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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소비대차공증을 하시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채무자와 함께 가 공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지 않으니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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