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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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03 23:03 조회2,2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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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2005. 11. 28.기준으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 도과가 되니 그 전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서면 작성, 대서를 할 수 있으니, 이 게시판에서 비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2005. 11. 28.기준으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 도과가 되니 그 전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서면 작성, 대서를 할 수 있으니, 이 게시판에서 비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