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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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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03 23:03 조회2,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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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2005. 11. 28.기준으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 도과가 되니 그 전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서면 작성, 대서를 할 수 있으니, 이 게시판에서 비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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