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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진행될 때 전세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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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03 23:29 조회2,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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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실장님으로부터 상담을 잘 받으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수 없으나, 재건축이 늦어져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되면 낙찰대금에서 우선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만일 재건축이 먼저 진행되게 되더라도 집주인이 부담금 등을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보상금 중에서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에서 귀하의 전세보증금을 누락할 수 있으니 미리 내용증명도 보내고, 상황을 봐서 가압류라도 해놓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실장님께 연락해서 상담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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