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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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2-13 11:44 조회2,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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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간통죄로 무혐의가 났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라는 다른 증거 등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집을 나간지 3년이 넘었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증거는 주위 사람들 진술서, 그 여자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옮겼다면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증거 등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낸 카톡도 오히려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통죄로 무혐의가 났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라는 다른 증거 등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집을 나간지 3년이 넘었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증거는 주위 사람들 진술서, 그 여자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옮겼다면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증거 등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낸 카톡도 오히려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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