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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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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작성일14-12-19 16:23 조회2,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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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혼인기간은 33년으로,
이혼 결심의 이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결정적으로 14년간 부정행위를 몇 달 전 알았습니다.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의 자백뿐입니다.

재산으론
1. 남편이 혼인 전 증여 받은 토지 시세 총 1억8천(1억3천+3천+2천)
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주로 제가 번 돈으로 지었지만,
   그 토지 역시 남편이 혼인 전 증여 받은 재산으로 시세 1억 3천
3. 자동차 시세 7천
4. 남편의 국민연금 70% 제 월급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5. 예금 500
6. 부채 1억
 
1)이 상황에서 부인인 제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각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1)재산분할로 금액이 아닌 소유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2)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는데 남편과 연대책임이 아닌
 남편, 상간녀 각각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소가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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