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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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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2-19 17:18 조회2,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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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셔서 안타깝습니다.

33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므로 비록 일부 재산이 혼인전 형성된 것이지만,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혼 후 이혼판결문을 공단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시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이혼사건에서 별도 정하지는 않습니다. )

전체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부채 역시 남편 명의로 보여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재산분할로는 1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각각 따로 위자료를 받기 힘들며, 만일 그렇게 하려면 남편 상대로 판결 받은 후 다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할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액수가 참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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