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7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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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2-23 19:02 조회2,5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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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277조 제4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피고인으로서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대리인은 민사소송과 달라 실무자가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대리인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법인인 피고인에게 대표자가 없을 경우 특별대리인만을 말합니다.
실무자는 대리인으로서 출석할 수 없고, 다만 증인으로는 출석이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종결되고, 50만원이 확정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77조 제4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피고인으로서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대리인은 민사소송과 달라 실무자가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대리인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법인인 피고인에게 대표자가 없을 경우 특별대리인만을 말합니다.
실무자는 대리인으로서 출석할 수 없고, 다만 증인으로는 출석이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종결되고, 50만원이 확정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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