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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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1-27 20:07 조회2,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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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인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자동차를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자동차의 소재지를 알아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동차 인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자동차를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자동차의 소재지를 알아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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