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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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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2-07 06:47 조회2,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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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게 없으나 간통을 인정한다면 1,000만원~2,0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후 그 여자가 이혼을 취하고 그 남자와 살거나 계속 사는 것은 그 여자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귀하의 말을 믿건 안믿건 상관이 없고, 귀하가 이혼남이라고 속았고, 특히 별거중이므로 간통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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