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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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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2-10 19:10 조회2,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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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동업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수익이 날 경우 상대방과 수익에 따른 수익배분을 해야할 뿐,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것은 법리상 횡령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를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사전에 귀하가 투자자와 월정액의 별도 급여를 책정해 받기로 하지 않는 이상 일반 관리비를 귀하가 받을 급여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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