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과 양육권,친권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이혼시 재산 분할과 양육권,친권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28 21:20 조회2,259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후 이룩한 부부재산에 관해 분할하는 것인데.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다만, 귀하 명의의 예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치는 않으나, 그 예금에 대해 귀하의 몫이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가 현재 어려 엄마의 절대적 손길이 필요할 때이라(비록 직장 출근시 어린이 집,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나) 양육권은 엄마인 귀하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친권은 권리보다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당사자가 가져야 아이의 수술, 전학, 상급학교 진학, 해외여행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다르면 동의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습니다.) 양육자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라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권, 양육권을 함께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