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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자 임기 종료후 대표자 미 선출로 전임자 대표자의 권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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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기태 작성일14-11-05 08:52 조회2,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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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마을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단체 대표의 임기가 2년이지만 2년이 지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여야 함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관계로
계속 대표로서 행사를 주관하여 왔습니다
마을 운영위원과 대표 중심으로 각종 운영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의 통과시켜 추진하여 왔으나
근래에 대표와 운영위원들과의 관계가 안좋아지면서 임기가 지났으므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대표의 임기가 지났지만 그동안 운영위원들이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다는건
대표를 인정한것 아닌지요  ?

이럴경우 대표의 권한이 있는건지 아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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