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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자 임기 종료후 대표자 미 선출로 전임자 대표자의 권한여부\"에 대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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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1-05 09:46 조회2,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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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새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한, 종전 대표의 권한이 유지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회의개최를 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총회를 개최해 새로 대표를 뽑기전까지는 그 권한이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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