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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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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1-11 10:05 조회2,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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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인의 남편 책임이므로, 그 지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로는 지인 남편의 태도로 불가능하므로)

지인 남편이 외도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외 지금까지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지인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지인의 남편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육비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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