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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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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1-19 14:37 조회2,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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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 명의가 본인이므로 오히려 유리한 입장입니다.  나머지 계좌에 있는 돈도 재산분할로 삼을 수 있으니 우선 빨리 가압류 등을 해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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