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치않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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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15 12:55 조회2,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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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내분에게 유책사유가 크며, 귀하의 유책사유는 그에 비하면 훨씬 적은 정도에 불과하므로 아내분이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장인 어른께 정중히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 좋을듯 한데, 어차피 아내분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아내분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시려면 아내분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도 하시고, 아내분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즉,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방법을 사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내분에게 유책사유가 크며, 귀하의 유책사유는 그에 비하면 훨씬 적은 정도에 불과하므로 아내분이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장인 어른께 정중히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 좋을듯 한데, 어차피 아내분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아내분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시려면 아내분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도 하시고, 아내분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즉,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방법을 사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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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