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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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급합니다 작성일14-10-16 14:04 조회2,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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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쓴 사람입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이고 원고가 승소하여 저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온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의견서를 보내야 하는데 의견서를 법원용 1부, 상대방용 1부 하여 2부를 보내나요. 아니면 1부만 보내나요.
그리고 제가 의견서를 보내면 제가 더 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민사소송이고 원고가 승소하여 저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온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의견서를 보내야 하는데 의견서를 법원용 1부, 상대방용 1부 하여 2부를 보내나요. 아니면 1부만 보내나요.
그리고 제가 의견서를 보내면 제가 더 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