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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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16 16:24 조회2,3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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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은 당사잔의 서류를 주고받은 소송은 아니므로 법원용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귀하가 필요하면 더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송비용확정은 당사잔의 서류를 주고받은 소송은 아니므로 법원용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귀하가 필요하면 더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