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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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18 11:06 조회2,2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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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의 시가에서 채무금을 공제하고, 결혼 생활 중 융자금을 변제한 금액 대비해서 붕할해야 하고, 자동차 구입자금이 귀하와 배우자 돈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자 명의 저축, 펀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벌이이므로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대상에 전부 포함됩니다.
각각 재산으로 분리해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재산으로 다 포함해 정산하고, 채무를 공제해서 계산해, 우선 명의자가 각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하고, 채무를 안고 있으면 그만큼 더 가져가고,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부담비율을 달리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아파트의 시가에서 채무금을 공제하고, 결혼 생활 중 융자금을 변제한 금액 대비해서 붕할해야 하고, 자동차 구입자금이 귀하와 배우자 돈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자 명의 저축, 펀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벌이이므로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대상에 전부 포함됩니다.
각각 재산으로 분리해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재산으로 다 포함해 정산하고, 채무를 공제해서 계산해, 우선 명의자가 각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하고, 채무를 안고 있으면 그만큼 더 가져가고,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부담비율을 달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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