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여쭤보고자 합니다\"에 대한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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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01 13:23 조회2,3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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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잘못을 했는데에 대한 책임은 지는게 맞으나, 이 것은 위자료로 배상을 하면 되고, 위자료는 그 금액이 3,000만원을 넘기힘들며, 귀하와 상대남자의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으신지 모르나, 그 재산을 포기할 필요없으며, 소송으로 계속 진행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는 별론이고, 재산분할은 재산 기여도 등 여러가지 것을 감안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양육하는 사람이 친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이 복리를 위해서 좋기에(여행, 수술시 동의 등, 학교 전학 등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함께 일방에게 갑니다.
위 조건으로 합의할 필요없는 것으로 보이며(귀하와 남편의 재산 합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사시기 위해 더 강해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못을 했는데에 대한 책임은 지는게 맞으나, 이 것은 위자료로 배상을 하면 되고, 위자료는 그 금액이 3,000만원을 넘기힘들며, 귀하와 상대남자의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으신지 모르나, 그 재산을 포기할 필요없으며, 소송으로 계속 진행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는 별론이고, 재산분할은 재산 기여도 등 여러가지 것을 감안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양육하는 사람이 친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이 복리를 위해서 좋기에(여행, 수술시 동의 등, 학교 전학 등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함께 일방에게 갑니다.
위 조건으로 합의할 필요없는 것으로 보이며(귀하와 남편의 재산 합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사시기 위해 더 강해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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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