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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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천시민 작성일14-10-03 03:00 조회2,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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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와서 받아보니 채권가압류 결정문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이고 채무자는 김모씨 그리고 저는 제3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모씨는 저의 점포 임차인이었는데 현재는 퇴거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니 김모씨가 저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이 있는 계약서를
은행에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며 은행에 이자 등을 갚지 않아서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임차보증금은 김모씨가 사정하여 계약서상의 금액의 절반만
받았고 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았으며, 계약기간 동안 차임 연체도 심하여
제가 실제 받은 보증금에서 제하고도 김모씨에게 더 받을 금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저는 김모씨에게 반환할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나 답변서 등을 제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김모씨에게 항의하여 김모씨가 이의신청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재판 등이 진행되면 진술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이고 채무자는 김모씨 그리고 저는 제3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모씨는 저의 점포 임차인이었는데 현재는 퇴거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니 김모씨가 저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이 있는 계약서를
은행에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며 은행에 이자 등을 갚지 않아서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임차보증금은 김모씨가 사정하여 계약서상의 금액의 절반만
받았고 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았으며, 계약기간 동안 차임 연체도 심하여
제가 실제 받은 보증금에서 제하고도 김모씨에게 더 받을 금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저는 김모씨에게 반환할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나 답변서 등을 제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김모씨에게 항의하여 김모씨가 이의신청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재판 등이 진행되면 진술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