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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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06 06:16 조회2,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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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실질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아내분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유지않은채 오기로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받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4년전 사진이 이혼청구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한편, 별거 원인이 아내의 외도때문이라면 아애와 대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한다면 이것을 증거로 해 이혼청구를 하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실질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아내분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유지않은채 오기로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받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4년전 사진이 이혼청구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한편, 별거 원인이 아내의 외도때문이라면 아애와 대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한다면 이것을 증거로 해 이혼청구를 하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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