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불법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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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태준 작성일14-10-13 05:10 조회2,2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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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땅이 이웃 밭과 붙어 있는데 이웃 땅 소유자가 빗물 이용시설[콘크리트 타설]을 만들면서 저희 토지를 침범하여 시설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벽체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처음 목격해 가지고 왜? 우리 밭을 침범해가지고 마음대로 땅을 파고 시설하느냐고 했더니 처음엔 땅값을 얼마 받겠냐고 하더니 이제와서 자기는 남의 밭인 줄 몰라서 시설했으니까 당신이 경계측량하고 나서 침범 결과를 봐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평수가 7.3평 인데 경계측량비가 약 32만 원정도 듭니다. 공시지가가 1만 원정도이고 7.3평의 땅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계측량을 해서 증거를 제시해야만 되는지요?
만약에 경계측량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상비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벽체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처음 목격해 가지고 왜? 우리 밭을 침범해가지고 마음대로 땅을 파고 시설하느냐고 했더니 처음엔 땅값을 얼마 받겠냐고 하더니 이제와서 자기는 남의 밭인 줄 몰라서 시설했으니까 당신이 경계측량하고 나서 침범 결과를 봐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평수가 7.3평 인데 경계측량비가 약 32만 원정도 듭니다. 공시지가가 1만 원정도이고 7.3평의 땅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계측량을 해서 증거를 제시해야만 되는지요?
만약에 경계측량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상비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