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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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13 07:23 조회2,3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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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서로 원만히 이야기 해 타헙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경계측량을 해 철거 또는 사용료 상당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상비는 공시지가기준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 토지 사용료(임료) 역시 경계측량을 하면서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는 방법 외에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로 원만히 이야기 해 타헙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경계측량을 해 철거 또는 사용료 상당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상비는 공시지가기준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 토지 사용료(임료) 역시 경계측량을 하면서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는 방법 외에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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