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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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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훈 작성일14-09-30 20:15 조회2,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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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리금에 대하여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우선...제가 조금한 분식집을 했습니다.
처음 상가 임대계약을 했을 당시에 가게 옆에있는 a라는 부동산에 가서
상가를 알아봤고 계약할 당시 집주인은 b라는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b부동산으로
a부동산 대표와 함께 가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서울에 있기때문에 모든 권한은 b 부동산에 위임한 상태였고,
도장도 b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어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주인이름과 a부동산대표 이름이 같은걸 알았고,
a부동산대표에게 어떻게 이름이 같냐고...같은분 아니냐고 하니
절대로 아니라고 잡아떼어서..(주민등록증이 복사본이라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었음.)
동명이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오픈하고 한달이 좀 지나, 수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부동산에 문의를 하여 집주인과
상의하여 수도를 고쳐주셨으면 한다고 요청을 수없이 한 결과..계약 후 6개월만에
a부동산 대표가 주인이라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수도문제 해결이 안되...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하였고, 수도사업소에서도 몇번이나
와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장사도 안되 만기가 6~7개월 가량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정리하였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계약 만료시점까지 월세를 매달 지불을 하였습니다.

만료시점은 10월31일까지이며, 다른분이 가계 계약을 10월7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부동산 대표(즉 집주인)가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특이사항에

임대인의 시설비는 임대차 만료시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돌려주지 않기로 한다.

이 문항때문에 임대인은 권리금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a부동산(즉 집주인)대표가 계약할 당시 복비까지 챙겨먹었습니다.

주인인걸 알고도 복비는 뱉어내지 않더군요....그냥 참고 지내다 보증금과 권리금만 받고
나가자...하는 생각에 기다렸는데...권리금 안주기 위해...만료까지 가게 안빼고 기다리다가
만료시점이 다가오니..가계 나갔다며..계약하자고 해서..권리금 얘기를 하니
계약서에 권리금 안줘도 된다는 항목이 있다며...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면 저희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이번 소송을 하면서 복비까지 돌려받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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