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를 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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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8-29 17:43 조회2,6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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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법원에 대여금 소를 제기한 뒤 통신회사에 사실조회를 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은행계좌로 넣어주었다면 은행에 금융거래조회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표로 주었다면 본인의 수표 흐름에 대해 조회신청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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