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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4-08-29 21:30 조회2,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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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외도를 알고 내연녀A 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후 쭉 별거를 해왔습니다. 장기간 별거동안 생활비만 받고 서로 각자 생활하며 오가는 일없이 합치려는 노력없이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됐는데요...또 다른 여자B와의 간통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문제는  10년전 여자A도 아직 만나고 있는것 같습니다......휴대폰은 그 여자A 이름으로 가입해서 통화하는 것 같고 , 몇년전 들었던 둘 사이의 보험증서와 차리스문서를  1년전 발견했습니다.. 사진이나 다른 증거물은 없습니다...이것으로 이혼하면서 그 여자A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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