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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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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8-29 22:01 조회2,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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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이므로 안지 3년내에 청구해야하는데, 10년 전 외도행위로 인한 것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지만, 최근 일은 3년 내의 일이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이혼 소송 진행중이고, 남편과 B만 피고로 해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 A상대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미 제기한 소송에 피고로 추가할 수 없어 별도 소를 제기해 추후 병합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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