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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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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승환 작성일14-09-01 16:40 조회2,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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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일방적 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기간이 12월 초로 3개월 가량 남아있는 시점으로, 본 글쓴이가 임차인 입니다.
한달전 쯤 부터 간헐적으로 단수가 되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 후에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계약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압이 낮은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건물 아랫층에 식당이 있어 물이 많이 사용되는 때에 집중됨.)에 물이 아예 안나오는 상황에 짧게는 수분 내지 수시간 지속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이 안나올 때마다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고, 임대인과의 통화내역도 녹음해 놓았습니다.

위의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할 지, 가능한 경우 만약 주인이 거부한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승소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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