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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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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9-01 18:11 조회2,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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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수로 인하여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하시게 되면 단수의 원인을 모두 입증하셔야 하고, 최소 6개월 정도는 기한이 걸리니, 이를 참작하셔서 결정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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