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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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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9-03 09:26 조회2,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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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금전과 관련해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배하여 받는 재산이며, 위자료는 혼인파탄을 초래한 책임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가 외도 등으로 혼인파탄을 초래했으니, 위자료를 줄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귀하가 위자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재산분할은 처가 기여한바가 없다면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처에게 아주 최소한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서류 등을 가지고 사무실로 직접 방문 상담을 권해드리며, 여의치 않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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