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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정말 급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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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9-04 09:41 조회2,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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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 예금, 자동차를 기준으로 나울 수밖에 없어 많은 돈을 받기는 힘들지만재산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남편이 전처 소생의 자녀들도 있기에 귀하가 아이의 친권, 양육자로서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랑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으시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서류 등을 가지고 사무실로 직접 방문 상담을 권해드리며, 여의치 않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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