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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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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제까지.. 작성일14-09-05 15:27 조회2,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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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혼했어요.
소송으로 했구요.
재판으로 판결받았어요.
아이가 16개월이구요.
양육권 친권 모두 엄마인제가 지정이 되었고 양육비도 월 60만원으로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돈인데요..

판결문에 작년 10월 부터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어요.
10월부터 판결났을때까지 계산해보면 540만원이예요~
근데 아직도 안주고 있고.
월 60만원 양육비도 안줘요.
그러면서 아이는 면접한다고 데려가고...미치겠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할수있다고 적혀있긴하나.
소송할때 담당했더 ㄴ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니 가집행은 별개사건이라서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나....
지금 양육비도 못받고 아직 직장도 없는데...
변호사 선임비용도 어렵게 구해 이혼했는데...
이젠 또 가집행때문에 몇백을 들여야 한다니...앞이 캄캄합니다.
받을 돈이 540인데..변호사비용고 맞먹는 돈이니...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건가요?


그리고 우선 상대가 직장은 안다니고요.
시어머니와 키즈카페르 하고있어요,
키즈카페 명의는 시어머니로 되어있구요.
가지고잇는 상대 재산이..없어요.
나이가 어려 부동산도 없고..차는 모르겠구요...
있어봤자 암보험 두개에 청약저축 정도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아예 못받나요?

소송할때 시어머니와 사업을 하고 얼마를 벌고있으니 양유비를 성실히 주겠다고 햇었는데...
저 어쩌면 좋나요?ㅠㅠ
시부모님은 집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시부모님 재산으로는 강제집행 안되죠?

도와주세요....
돈이 들어와야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아이도 키울텐데....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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