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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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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9-05 15:50 조회2,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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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에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이 있다고 하니, 보험에 대해 압류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적 직장(4대보험 가입)이 없으니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어려우나, 이행명령신청해 그 결정을 받으며, 이행명령을 어기면 30일 이내의 감치(쉽게 말해 구치소에 가두는 것)를 할 수 있으니 이행명령 신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서류 등을 가지고 사무실로 직접 방문 상담을 권해드리며, 여의치 않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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