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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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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9-06 08:38 조회2,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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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히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어려 엄마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귀하가 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양육비는 원칙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업하는 사람의 특성상 세금 신고 기준 소득보다 실 소득이 많고, 비용 공제 역시 가정생활로 발생한 것까지 공제할 가능성이 많아 실소득 기준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결혼생활 동안의 태도, 아이에 대한 태도, 아이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무박 면접교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귀하가 보는 앞에서 면접교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이혼후 아빠들의 경우 면접교섭에 실제 임하는 경우가 적어 면접교섭이 실제 시행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서로 아이를 원한다면 이혼 소송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며, 법원마다 그 소송기간의 편차가 있으며(귀하가 계시는 곳의 관할법원), 당사자의 태도 등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좀 나는데, 통상6, 7개월이 소요되며,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도 문의하셨는데,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서류 등을 가지고 사무실로 직접 방문 상담을 권해드리며, 여의치 않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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