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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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29 23:59 조회2,3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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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며 건 공탁금은 상대방이 다시 회수가능해 300만원을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규칙' 별표기준에 따라 소가 180만원인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144,000원(선임비, 성공보수를 막론하고 상한선)과 인지, 송달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며 건 공탁금은 상대방이 다시 회수가능해 300만원을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규칙' 별표기준에 따라 소가 180만원인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144,000원(선임비, 성공보수를 막론하고 상한선)과 인지, 송달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