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공인중개사협회 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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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8-05 08:27 조회2,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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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법원을 통해 소송 후 승소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우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안될 경우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법원을 통해 소송 후 승소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우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안될 경우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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