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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면책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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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천시원미구 작성일14-08-12 04:23 조회2,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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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께서 상가를 임대하시는데 A라는 사람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 받기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A는 임차 초기에는 월세를 밀리지 않고 지급했는데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며 장기간 월세를 연체하였고
결국 2년치 월세를 미지급한 채로 스스로 퇴거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A에게 월세를 독촉하였는데 A는 돈이 없고
빚은 매우 많다고 하며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1. 파산신청을 할때 대상 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닌
개인간의 채권채무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2. 아버지께서 A를 상대로 미지급 월세에 대해서 아직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 현재 독촉만 하는 상태인데, 만약 A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독촉 중인 미수된 월세금도 면잭 채무에 해당되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3. 만일 미수된 월세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A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이 판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이 되어
아버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4. 만일 미수된 월세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소송을 하지 않아 판결은 없고
단지 독촉만 하는 것은 파산신청 시 면책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가 파선선고를 받은 이후 미수된 월세에 대하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이 판결채권에 대하여 A는 기존 파산신청에 이 판결채권을
추가로 채무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다시 파산신청을 해서 포함시켜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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